필요한 건 잡지식

정부의 복지제도 중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만 돼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세상이고 집전화는 없어도 휴대폰은 있어야 되는 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은 피할 수 없는 세금같은 존재가 되어 있죠. 

 

5G가 너무도 비싼 요금으로 인한 LTE를 쓴다고 해도 통화시간과 데이터를 생각하면 3~4만원의 요금이 나가고 가구원마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 4인가구 기준으로 10만원이 넘는 통신비가 매달 나가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재산이나 소득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0만원이 넘는 통신비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구를 위해서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이동통신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감면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3,500원 한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6세이하 혜택 불가
차상위계층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6세이하 혜택 불가

 

 

 

신청방법

①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요금감면서비스 신청

②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신청용 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중 1개를 발급해서 신분증 지참 후 대리점 방문하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기본료에서 26,000원이 차감됩니다. 26,000원이라고 했지만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8,600원이 차감됩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음성통화료와 데이터 이용료 합산액의 50%가 추가로 할인되지만 최대 감면액은 36,850원(부가세 포함)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약정을 선택하였다면 추가로 25%의 요금할인을 받게 됩니다. 계산은 최초의 요금에서 25%를 계산해서 적용됩니다.

 

예1) KT 데이터ON 프리미엄 89,000원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을 때를 가정하고 계산하겠습니다. 

89,000(기본료) - 28,600(기본료 감면) - 22,250(선택약정 25% 감면) = 38,150원

 

예2) KT LTE베이직 33,000원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요금으로 2만원이 나왔을 때를 가정하겠습니다.

33,000(기본료) + 20,000 - 28,600(기본료 감면) - 8,250(추가 50% 감면)* - 8,250원(선택약정 25% 감면) = 7,900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은 기본료에서는 28,600원을 차감하면 나머지 기본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차감되지 않습니다. 추가발생하는 통화료와 데이터요금에 대해서만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최대 감면액인 36,850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 감면되는 금액은 앞에서 기본료 감면 28,600원을 최대감면액에서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기본료에서 11,000원이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50%가 감면됩니다. 11,000원이라고 했지만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2,100원이 차감됩니다. 이렇게 최대 감면액은 23,65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리고 선택약정을 선택하였다면 추가로 25%의 요금할인을 받게 됩니다. 계산은 최초의 요금에서 25%를 계산해서 적용됩니다

 

예1) KT 데이터ON 프리미엄 89,000원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을 때를 가정하고 계산하겠습니다.

89,000(기본료) - 12,100(기본료 감면) - 11,550(추가 35%감면)* - 22,250(선택약정 25% 감면) = 43,100원

 

예2) KT LTE베이직 33,000원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요금으로 2만원이 나왔을 때를 가정하겠습니다.

33,000(기본료) + 20,000 -12,100(기본료 감면) - 11,550(추가 35%감면)** - 8,250원(선택약정 25% 감면) = 21,1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의 추가 35% 할인은 추가발생하는 추가발생하는 통화료, 데이터요금에 기본료도 포함하여 감면 받습니다. 최대 감면액인 23,650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 감면되는 금액은 앞에서 기본료 감면 12,100원을 최대감면액에서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결합과의 중복 여부

SKT, KT, LGU+의 다른 결합상품과도 중복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금제에 따라서 요금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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