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일상에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어른들도 그렇지만 수능을 봐야 되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 없는 PC를 구매하지 못해서 혹은 매달 지불해야 되는 인터넷 요금이 부담스러워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인터넷비와 컴퓨터를 지원해주는 복지제도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이라는 제도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원하지만 지원대상은 각 시도교육청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살고 계신 곳의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순위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2순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순위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1. PC지원 가구당 1대 (노트북 혹은 데스크탑PC)
2. 인터넷통신비 가구당 매월 17,600원 상당의 1회선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지원
3.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 서비스(월 1,650원)를 지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
교육정보화 지원시기에 학교에서 지원 신청
위에서도 적었지만 기준이나 지원, 신청시기 등에 시/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 혹은 학교에서 나오는 안내장에 따라서 신청하셔야 될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기도 합니다.
인터넷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회사가 시/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KT, SKT, LGU+, SKB정도는 되지만 지방방송 인터넷이나 CJ헬로비전(현 LG헬로비전)등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있을 경우에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면 가장 나이가 어린 학생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제도 - 가족구성원, 재산 등 너무 복잡한 신청과정, 좀 더 쉽게 안되나요?? (0) | 2021.01.04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 준비할 때 6개월간 50만원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0.12.31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재산의 소득환산 (0) | 2020.12.27 |
2021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자동차 산정기준 변경 (2) | 2020.12.22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서비스 (0) | 2020.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