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 가족, 가구의 범위
정부에는 많은 복지제도가 있는데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생계, 긴급의료, 긴급주거, 긴급교육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복지제도로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 입니다. 우선 긴급지원 복지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이 목적입니다.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1~9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구성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