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 준비할 때 6개월간 50만원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주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폐업, 건강 등)에 의해서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입장에서는 여유 없이 당장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일자리가 좋은 곳일 확률은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도움을 주어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합니다. 부조란 경사스러운 일이나 힘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