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조건과 미지급사유
훈련장려금 지원 조건 1. 출석률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 ①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피보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그 밖에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