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기와 조정 방법
우리나라에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재산이 있다고 하면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고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재산이 있어도 직계혈족 중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포함되어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받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있지만 그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다면 피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수백억의 재산이 있다고 해도 최저임금으로 직장에 재직한다고 신고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에 따른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시절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백억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1만 3천 원 내는 신공을 발휘하셨죠.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