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 월세, 하숙, 여관 등 주거지 제공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이 의식주이죠.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내 집이 낫다고 합니다. 근데 쓰러져가는 집도 없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건물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남의 집에서 그냥 살 수는 없으니 보증금을 내기도 하고 일부 보증금에 일부는 월세로 지내게 됩니다.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매달나 가는 월세가 아깝긴 해도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다만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정에는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기존에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긴급복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가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 급여 - 위기 발생으로 임시거소가 필요하거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방법 및 절차 ① 원칙 - 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