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자동차 산정기준 변경
우리가 힘들 때는 기댈 곳이 필요하고 국가에서는 조건에 맞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별복지를 해주는 나라니까요. 조건이라는 건 물론 재산이나 소득입니다. 국가에서 복지여부를 판단할 때도 재산이나 소득을 보는 데 거기에는 자동차를 포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등록대수가 2400만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를 2034만가구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가구당 1대 이상의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차라는 건 우리 생활에서 필수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보는 시선은 아지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을 보면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