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대상과 제외 대상, 피부양자 부모님의 경우에는?
그동안 말이 많던 국민지원금이 오늘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명칭이지만 국민지원금이면 충분하겠죠. 1인에 25만원씩 지급이 되면 소득기준으로 88%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 거의 대부분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①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②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 예외] ①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② 2020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