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긴급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게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합니다. 무조건 지원되는 건 아니고 각각 조건에 맞아야 지원됩니다. 공통사항 1. 현금지급 원칙 ▸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2. 현물지원 예외적 인정 ▸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음 3. 직권신청 처리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의 신청자(또는 잔여가족)가 ① 의식불명인인 경우,② 정신적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