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 위기상황의 원인이 언제 발생했는지가 중요
긴급복지의 지원대상을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즉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1. 주소득자( 主所得者 )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放任 ) 또는 유기( 遺棄 ) )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