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건 잡지식

정부에는 많은 복지제도가 있는데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생계, 긴급의료, 긴급주거, 긴급교육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복지제도로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 입니다. 

 

 

 

 

우선 긴급지원 복지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이 목적입니다.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1~9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천천히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지원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현물
지원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30.0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290.3원 이내
(중소도시, 4인기준)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221.6천원,
- 중 352.7천원,
- 고 432.2천원 및 수업료 ・ 입학금

2회
(최대 4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98천원/월
- 해산비(70만원) ・ 장제비(80만원) ・ 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 複合 )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이런 내용의 지원이 있는데 가구원의 소득을 보기 때문에 연을 끊은 가족이 있더라도 그 가족에게 소득이 많다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동거인으로 같이 살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의 원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단, 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가구에 포함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가구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 779조

더보기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등의 사유로 주소득자( 主所得者 )가 다른 가구구성원과 분리하여 주거 및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여도 동일 가구원에 포함

 

- 교육, 양육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고 타인의 가정 또는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가구원에 포함

 

- 기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족이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동일 가구원에 포함

 

- 가구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재산을 고려하되, 해당 가구원을 제외하여 긴급 생계지원
※ 예) 4인 가구 중 청년지원금 수급자가 1인이면 3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비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0년 6월말까지 적용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2020년 7월 예정)되는 시점부터는 미적용(가구의 소득으로 산정)

 

-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퇴거하거나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부득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원가족(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족)만 가구원으로 산정 가능

 

 

 

마지막으로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학대 ・ 가정폭력 ・ 성폭력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인 부모등과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가구구성원에 포함)

 

-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형 집행정지자 제외), 보장시설 수급자

 

- 가출・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사람 (사후조사 내지 적정성 심사 과정에서 가출 등의 추이를 추가로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나 현장확인서 첨부)

 

- 재외국민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 단, 재외국민 중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 받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재외국민거주자가 실제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구원으로 인정

 

 

이렇게 긴급지원사업의 가구원기준에 대해서 적어봤는데요. 이게 몇몇 가지 애매한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복지로나 지자체 시, 군,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가구원의 변화시의 지급기준입니다. 가구 구성원이 제외된 때는 제외된 회차의 긴급지원금은 전액 지급해줍니다. 가구원 출생 시에는 출생일 기준으로 가구원 추가하여 다음 회차에 소급지급되고 가구원 사망 시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회차의 긴급지원금은 전액 지급합니다. 교도소 및 구치소 수용 시에는 교정시설 입소일이 속하는 회차까지 지원 후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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