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건 잡지식

그동안 말이 많던 국민지원금이 오늘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명칭이지만 국민지원금이면 충분하겠죠. 1인에 25만원씩 지급이 되면 소득기준으로 88%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 거의 대부분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민지원금 대상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①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 예외]

①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②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가구 구성 기준

이번 지원금은 2021년 6월 30일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1가구를 본다고는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해놨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

한 가구라도 발령이나 회사의 이직등의 사유로 부부가 떨어져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벌이라면 주소지가 다르다 해도 배우자와 자녀가 직장가입자와 같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② 국민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인 주소지가 다른 부모

은퇴하신 부모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안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주소가 다른 부모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때와는 달리 별도의 가구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부모님이 별도로 신청을 하시도록 연락하셔야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표

① 1인가구 및 외벌이 기준표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외벌이가구 건강보험료 기준표>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② 맞벌이가구 기준표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이상인 경우에 소득원으로 구분)

 

<맞벌이가구 건강보험료 기준표>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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