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건 잡지식

우리나라에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재산이 있다고 하면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고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재산이 있어도 직계혈족 중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포함되어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받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있지만 그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다면 피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수백억의 재산이 있다고 해도 최저임금으로 직장에 재직한다고 신고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에 따른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시절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백억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1만 3천 원 내는 신공을 발휘하셨죠.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최고 소득으로 신고해서 32만원을 신고해 탄탄한 노후를 준비하셨습니다. 역시 재테크의 왕이신 듯합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몇십 억 집에 살면서 건강보험료 안내려고 알바한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ㅎㅎ

문제가 되어서 직장가입자라고 해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3,4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400만원 넘게 소득이 나오려면 대체 시가가 얼마짜리 부동산을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ㅎㅎㅎ 현실적이지 않네요.

이렇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불평등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큰 불평등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대해서도 소득점수를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역가입자는 프리랜서나 사업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탈세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일반인들의 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탈세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13,980원으로 재산이 없고 연소득이 100만원이하인 세대일 경우 부과됩니다. 여기에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그 바탕으로 산정된 점수에 195.8원을 곱하여 최종 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 재산, 자동차로 산정된 점수에 195.8원을 곱하여 최종 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소득, 재산, 자동차 3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요소 산정시기
소득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전년 소득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11월에 반영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자동차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매월 각 시·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소득

위 표에서 보면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 11월에 반영되게 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미 본인의 소득에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도 놀라시는 분은 없으실 거 같네요.

다만 지역가입자는 사업을 폐업을 하거나 일하는 곳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증명서, 폐업증명서등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 달 건강보험료부터 감면받게 됩니다.

보통 자신의 소득이 늘었다고 신고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대부분 11월에 올라가지만 폐업이나 퇴직에 대한 건 아무 때나 신고하게 되면 다음 달부터 조정처리가 된다는 점이 이상하면서도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득인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연금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에는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등을 말합니다. 이 연금을 받는 분들은 전년도(1월부터 12월)의 연금을 기준으로 이번 년(1월부터 12월)의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사적연금이라고 하는 연금저축(퇴직금), IRP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연금이라고 해도 연금 총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건 아니고 그중 30%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산정이 됩니다. 

 

 

부동산

그리고 재산, 부동산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되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각 후에 좀 더 빨리 조정받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제출한 다음 달부터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마찬가지로 2개월 후에는 자동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부동산이 사망자의 부채로 인해 경매처리가 되는 재산일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알리게 되면 확인 후에 건강보험료가 조정되게 됩니다.

또한 전월세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계약을 하거나 지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무상거주)가 있을 겁니다. 보험공단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주위 시세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데 전월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인 경우 무상거주확인서, 등기부등본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료가 조정됩니다.

무주택 세대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월)세보증금액의 30%에서 재산등급별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이 보험료에 반영되며, 보험료는 전월세 보증금 이외 소득·토지·자동차 등 다른 부과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부과됩니다

 

※재산 기본공제표

구분 재산 1,200만원이하 재산 1,200만원 초과 ~ 2,700만원이하 재산 2,700만원 초과 ~ 5,000만원이하 재산 5,000만원 초과
기본공제액 전액공제 850만원 재산 500만원 공제 전월세 금액만 최대 500만원 공제

 

그리고 요즘에 재건축이 꽤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건물이 없어졌다면(멸실)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한데 이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과세 내역서, 건축물멸실확인서, 전월세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

마지막으로 자동차인데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자료가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되면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기준과 달리 자동차는 매달 보험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니 따로 하실 필요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한가지 팁으로 자동차는 다음에 해당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가 제외됩니다.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③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④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⑥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지역가입자의 경우 1600cc의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요즘은 1600cc의 자동차도 꽤 넓은 내부공간을 자랑하니까요. ㅎㅎ;;

그리고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서장이 발행하는「도난 사고 사실 확인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 감면대상 전산화면 출력물 (날인없을 시 유선확인)이나 비과세 대상이라고 기재된 사실확인의뢰(통지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말소내역확인)를 구비하여 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도난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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