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건 잡지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이 의식주이죠.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내 집이 낫다고 합니다. 근데 쓰러져가는 집도 없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건물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남의 집에서 그냥 살 수는 없으니 보증금을 내기도 하고 일부 보증금에 일부는 월세로 지내게 됩니다.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매달나 가는 월세가 아깝긴 해도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다만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정에는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기존에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긴급복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가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Photo by Nolan Issac On Unsplash

1. 주거 급여

- 위기 발생으로 임시거소가 필요하거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방법 및 절차

① 원칙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 (개인가정 위탁, 월세, 하숙, 여관 등) 를 확보하여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 다만,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긴급주거지원 대상 가구구성원의 배우자 또는 1촌의 직계혈족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지원기준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포함)/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농어촌:도의 “군”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4. 지원기간

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적으로 1개월을 선지원하며 2개월 범위에서 연장지원을 합니다.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①+②)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합니다.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지원

-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지원의 경우는 생계지원보다 받기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제도는 아니고 살 곳이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월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월세를 밀려서 보증금을 차감하다가 집주인이 나라가라고 해서 갈 곳이 없는 정도여야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경우 시군구에서 주거지를 제공하는 걸 기본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거지원 신청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구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 상의하셔야 정확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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