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건 잡지식

우리가 힘들 때는 기댈 곳이 필요하고 국가에서는 조건에 맞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별복지를 해주는 나라니까요. 조건이라는 건 물론 재산이나 소득입니다. 국가에서 복지여부를 판단할 때도 재산이나 소득을 보는 데 거기에는 자동차를 포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등록대수가 2400만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를 2034만가구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가구당 1대 이상의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차라는 건 우리 생활에서 필수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보는 시선은 아지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동차를 사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 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무엇보다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뭘까요?

 

네이버에서 개별소비세를 검색해보면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특정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으로 나뉜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자동차 일반재산 기준

개별소비세에서 보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20년의 자동차의 기준을 보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배기량 1600cc이며, 10년이상이 지났거나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가 아니면 차량가액 전부를 월소득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고차일거 같긴 한데 차가격이 저렴해서 사진만 가져왔습니다.

'그럼 1600cc이하의 10년미만 150만원미만의 자동차를 구매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에요. 맞습니다. 150만원미만이면 됩니다. 엔카에서 열심히 검색하거나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가서 현대기아차에 비해서 저렴한 중고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130만원짜리 뉴sm3를 구매하시면 될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를 구매하셔도 정부지원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 복지로

 

bokjiro.go.kr

복지로에서 기준으로 삼는 차량가액을 보면 뉴sm3는 51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150만원을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보시다시피 실거래가가 아니라 차량가액을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매매가 대비해서 저렴한 차량의 경우에는 기준이 넘어가버립니다. 다행히 위의 차량은 1년만 기다려서 2011년이 되면 차령 10년이 된다는 점이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이 규정이 2021년에 조금 변경됩니다. 

 

 

2021년 일반재산 환산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ㆍ화물자동차
생계ㆍ의료급여

배기량 1,600cc 미만으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주거ㆍ교육급여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2020년까지는 생계ㆍ의료급여와 주거ㆍ교육급여간의 차이가 없었는데 2021년부터는 조금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생계ㆍ의료급여의 경우 차량가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소폭 늘어났습니다. 정말 티도 안나는 차이이긴 하지만 차이가 생겼습니다.

 

주거ㆍ교육급여는 좀 더 완화되어서 2000cc미만으로 배기량도 좀 더 완화되고 차량가액 또한 500만원미만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6인이상이거나 3자녀이상에 대해서는 규정이 새로 생겨서 배기량 2500cc미만 7인승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규정이 바뀌는 걸 보고 앞으로는 더 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바뀌는 규정은 2021년부터 3년 동안 유지되게 됩니다. 다시 변경되는 건 2024년에 변경되게 됩니다. 그때가서 보고 변경할지 안 할지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변경되기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할 거 같네요.

 

 

일반재산 자동차의 소득계산

일반재산 자동차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월 소득에 자동차를 소득으로 전환한 금액이 합산되게 됩니다. 만약에 월 소득이 100만 원인데 정부기준으로 차량가액이 5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소득 1,000,000원 + 차량가액 소득변환 208,500원(5,000,000*4.17%) = 총소득 1,208,500원

 

총소득이 120만 원이 넘게 되네요. 내년 2인 기준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138만 9천 원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나온다고 하면 주거급여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년에 변경되는 자동차 일반재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점점 기준이 완화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진짜 저소득층의 생활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당 차량 보유가 1대가 넘는 세상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애가 있는 집에서 더 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저출산시대에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부양의무자도 완화가 되고 있으니 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합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