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건 잡지식

훈련장려금 지원 조건

1.  출석률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피보험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그 밖에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4조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다만, 훈련 도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
우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의 휴·폐업, 훈련과정 폐강 등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훈련수강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단위기간의 출석률과 관계없이 훈련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훈련장려금 지원한도

3. 훈련장려금은 다음 각 계산식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

구분 계산식 지원한도
1. 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
 가.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자 단위기간 출석일수 x 2,500원 월 5만원
 나. 제 1항 제 2호에 해당하는 자
 다. 제 1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자 단위기간 출석일수 x 9,000원 월 18만원
2.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
가.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자 단위기간 출석일수 x 5,800원 월 11만 6천원
나. 제 1항 제 2호에 해당하는 자
다. 제 1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자 단위기간 출석일수 x 18,000원 월 36만원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5.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장려금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훈련장려금 미지급 사유

지급기준 구 분
미지급 1.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2.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3.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명칭에 상관없이 구직활동 지원 목적의 수당을 지원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공공근로사업 또는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취업하여 제40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제4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를 이용한 기간
마지막 단위의 훈련장려금 미지급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훈련장려금을 1일 3,300원 감액지급
(출석일수x2,500원)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다만 단위기간마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월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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