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서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이제까지는 압류방지 전용개좌가 없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도 압류가 되어서 생활비를 쓸 수 없는 일이 있었나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개선되어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개설가능합니다.
이제까지는 고용부와 금융기관 간 전산망 연결 문제로 인하여 압류방지통장이 개설할 수 없었습니다. 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취업이룸 통장)을 개설 할 수 있는데 개설해주는 금융기관은 국민‧기업‧농협‧부산‧수협‧신한‧우리‧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우체국입니다.
필요서류를 들고 금융기관에 가야 개설해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신청을 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상담을 할 때 상담하는 분께 이야기하거나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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