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건 잡지식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주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폐업, 건강 등)에 의해서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입장에서는 여유 없이 당장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일자리가 좋은 곳일 확률은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도움을 주어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합니다. 부조란 경사스러운 일이나 힘든 일을 당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을 돕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원대상

구분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활 저소득층 특정계층*
지원대상 연령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X X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억원이하 X
취업경험 2년이내 100일(800시간)이상 X X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구진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입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등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지원유형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져서 구분되면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구진촉진수당 50만원이 지급되는 1유형은 소득이 일정수준이하일 때만 지급이 됩니다. 중위소득으로 50%(청년 중위소득 120%)이하였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2년이내 100일(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Ⅰ유형 - 중위소득

그 다음으로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년 달라지겠지만 2021년 기준을 보겠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5,757,373 5,757,373 6,628,603 7,497,198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일 경우 91만원, 3인가구 199만원입니다. 청년의 경우 1인가구라고 해도 219만원이하라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이 요즘 빵빵하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빡빡한 현대 사회에 청년을 도와주자는 정책과 더불어 심각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Ⅰ유형 - 재산: 토지, 건물, 보증금, 자동차 등등 합계액이 3억원 미만

중위소득 기준도 그렇고 재산기준도 좀 높게 잡혀 있긴 합니다. 이게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가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기준이 터무니없이 높고 청년에게는 기준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이 재산에서 차감되는 부채들이 있는데 토지, 주택, 건물, 임차보증금,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자동차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 받은 대출이 해당됩니다. 신용대출이나 개인적인 채무의 경우에는 인정됩니다.그걸 내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권에서 대출잔액 잔액증명서와 등기부등본등을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되는 듯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들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이 있습니다.

 

 

Ⅰ유형 - 취업기간

그럼 취업기간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우선 직장인신 분들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을 우선합니다. 그 외에는 회사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거나 사업자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고 가장 애매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경우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이상인 경우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

2유형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됩니다. 다만 1유형에서는 지원해주지 않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점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1유형은 지원할 수 없지만 2유형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2유형에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정계층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노숙인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①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②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③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2021년 1월 1일 제도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종료 후 6개월 동안 본 제도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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