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석률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
①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4조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다만, 훈련 도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
우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의 휴·폐업, 훈련과정 폐강 등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훈련수강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단위기간의 출석률과 관계없이 훈련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훈련장려금은 다음 각 계산식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
구분 | 계산식 | 지원한도 |
1. 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 | ||
가.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자 | 단위기간 출석일수 x 2,500원 | 월 5만원 |
나. 제 1항 제 2호에 해당하는 자 | ||
다. 제 1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자 | 단위기간 출석일수 x 9,000원 | 월 18만원 |
2.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 | ||
가.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자 | 단위기간 출석일수 x 5,800원 | 월 11만 6천원 |
나. 제 1항 제 2호에 해당하는 자 | ||
다. 제 1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자 | 단위기간 출석일수 x 18,000원 | 월 36만원 |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5.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장려금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지급기준 | 구 분 |
미지급 | 1.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2.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
3.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명칭에 상관없이 구직활동 지원 목적의 수당을 지원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공공근로사업 또는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
취업하여 제40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제4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
|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를 이용한 기간 | |
마지막 단위의 훈련장려금 미지급 |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훈련장려금을 1일 3,300원 감액지급 (출석일수x2,500원) |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다만 단위기간마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월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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