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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의 지원대상을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즉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1. 주소득자( 主所得者 )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放任 ) 또는 유기( 遺棄 ) )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放任 ) ・ 유기( 遺棄 )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간단하게 나와있지만 어떤 경우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2.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 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다.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4.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구원 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 2호 및 동시행령 제3조1항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라.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6.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 ・ 군 ・ 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7. 삭제

 

8.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발굴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9.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10.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다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이렇게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수도, 가스, 월세를 미납했다거나 건강보험료 미납 등의 이유로도 긴급복지가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건 거주하시는 구청 복지지원과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전화하셔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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