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건 잡지식

주위에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마음이 심란해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건데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슬픔으로 힘들고 그다음으로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른다고 몸이 지치게 됩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면 돌아오는 건 상속문제입니다.

부모 자식 간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돈에 대한 모든 부분을 공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재산이 있고 어떤 채무가 있는지는 가족이 알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 상속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해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1. 신청방법

-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피성년후견인 재산조회는 불가능합니다.)

 

2.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3.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

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 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⑧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⑨ 군인연금 가입 유무,

⑩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⑪건축물정보(소유내역)

 

 

4. 신청서류

(1). 방문신청

-사망자재산조회시

①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 타 지역에서 사망접수 후 처리 완료 전일 경우, 사망신고 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②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속인위임장 +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피후견인재산조회시

①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② 대리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후견인위임장 + 후견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③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제출 필요

※ 특히, 한정후견인의 경우 증명서(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2). 온라인 신청

-사망자재산조회시

① 신청인(상속인)의 공인인증서

② 통합신청서 및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http://www.gov.kr) 통해 제출

※ 구비서류 전자결제 수수료 : 1,090원

-피후견인재산조회시

※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 신청만 가능

 

 

주의할 점 - 개인경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문자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 경험담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6년에 갑자기 돌아가셨고 아버지 빚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장례 후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 속 원스톱 서비스를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1~2주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은행, 보험, 조합, 우체국, 부동산, 자동차까지 많은 기관에서 재산에 대해서 문자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 결과 재산이나 부채가 있다고 나오는 곳에서는 따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정보 없음

물론 세무서에서도 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등의 지방세와 국세가 모두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고 납부세액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이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도착한 양도소득세를 내놓으라는 우편물입니다.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 같습니다.

분명 위에서 국세나 지방세 관련되어서 납입해야 되는 세금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죠.

안심상속원클릭서비스를 완전히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아버지가 사업하던 공장부지 중에 일부를 거래대금 대신 거래처에 넘겨주었고

이걸 넘겨주면서 가격에 대해서 제대로 정하지 않고 넘겨주다 보니 그 거래처에서 비용처리해서 세금아끼려고 했던 건지 취득가격을 부풀려서 신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는 거고 내면 되죠.

근데 고지액은 산출세액에서 600만원이 뻥튀기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매도자가 무신고했다고 해서 가산세가 붙고 세금납부를 하지 않아서 또 가산세가 붙어서 600만원정도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어이없는 상황인거죠.

분명 안심상속원클릭서비스에서는 국세와 지방세가 없다고 했지만 그건 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산에 대해 양도가 일어나고 신고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체납도 아니고 고지세액도 아니기 때문에 안심상속원클릭서비스는 미확정 세금에 대해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부모님 간에도 관계가 너무 소원했기 때문에 양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인 건 아무리 세금이라도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안에서만 납부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저런 식으로 서비스하고 가산세까지 붙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의신청을 넣어봤고 해당 직원하고 통화도 많이 해봤지만, 헛수고였고 처음에 나온 그 금액을 대부분 납부했습니다.

이 양도거래를 신고도 못했다고 몰라서 못냈고 인정받으려면 아예 몇년 동안 서로 연락도 없이 살아서 아버지의 사망 사실 조차도 몰랐을 정도가 되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

더 짜증났던 건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세가 또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도 가산세가 또 따라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심상속원클릭서비스에도 빈틈이 있기 때문에 원클릭서비스를 이용은 하여서 참고하고 또 다른 뭔가 있지 않나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국세나 지방세처럼 신고부터 결정까지 기간이 긴 이런 방식의 세금들은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여서 어마어마하게 나가게 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생각에 저처럼 상속받을 재산은 거의 없고 부채만 많은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국세청 상담직원이나 해당 직원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건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도 공무원 아니라고 할까봐 그러나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라고 하더군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게 일반적인 회사의 모습인데 공무원은 개선할 점을 알려줘도 고칠 생각을 안 하니 이래서 공무원 욕할 수밖에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들이야 자기가 겪는 일이 아니라서 아쉬운 게 없는 거죠.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아직까지 개선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으니 아마 지금도 똑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 아버지 돌아가시고 2년 정도까지 계속 뭐가 날아오고 전화 오고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4년 이상이 지났으니 회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지만, 당시에는 아버지 사망에 대한 후유증이랄까 약간의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저런 일을 겪으니 계속 한숨만 쉬고 다녔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안 좋았다고 해도 가족은 가족이구나라고 생각했었죠.

이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가족의 사망으로 정신없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특히 사망하신 분이 사업을 하셨다면 더 꼼꼼히 챙기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ㅠㅠ

힘내시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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