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건 잡지식

국민건강보험료가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되어있던 것들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1600cc 이하이거나 10년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책정에서 면제가 되었는데, 이제 4,000만 원 이하일 때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구분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자동차 종류 및 가격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9년미만
100% 80% 60%
1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2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이하 28 23 17
3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600cc이하 59 47 35
4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2,000cc이하 113 90 68
5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이하 155 124 93
6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이하 186 149 111
7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비고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자동차 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 20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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