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가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되어있던 것들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1600cc 이하이거나 10년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책정에서 면제가 되었는데, 이제 4,000만 원 이하일 때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구분 |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 ||||
등급 | 자동차 종류 및 가격 | 배기량 등 | 3년 미만 | 3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9년미만 |
100% | 80% | 60% | |||
1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cc 이하 | 18 | 14 | 11 |
2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cc 초과 1,000cc이하 | 28 | 23 | 17 |
3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000cc 초과 1,600cc이하 | 59 | 47 | 35 |
4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600cc 초과 2,000cc이하 | 113 | 90 | 68 |
5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2,000cc 초과 2,500cc이하 | 155 | 124 | 93 |
6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2,500cc 초과 3,000cc이하 | 186 | 149 | 111 |
7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3,000cc 초과 | 217 | 173 | 130 |
비고 |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자동차 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 20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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