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건 잡지식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즘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을 꼼꼼히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게 필요할 거 같네요. 그래서 내년에 각종 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0년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2021년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0,818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중위소득이 2020년에 비해서 소폭 올라가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액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소득에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등이 소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준은 실제로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금융, 자동차, 부동산등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소득이 정해집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 인정액 및 금융재산 인정액

 

1.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 주거, 교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기본재산액은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 대도시는 서울과 광역시, 중소도시는 시, 농어촌은 도의 군을 말합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각각 재산에 따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차감 순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입니다. 

 

 

2. 주거용 재산 인정액

구분 주거용재산 인정액
대도시 12,000만원
중소도시 9,000만원
농어촌 5,200만원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주거는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꽤 큰 금액을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재산환산율로 계산해서 월 소득에 합산됩니다. 주택을 제외한 토지, 상가등의 부동산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3. 금융재산 인정액

구분 금융재산 인정액
금융재산 500만원

금융재산은 5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재산환산율을 통해서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정액을 넘어가는 재산에 대해 금융재산환산율로 계산해서 월소득에 합산됩니다. 

 

 

4.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5. 예시

부산광역시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 5천만원의 집이 있는 경우에 월 환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로 주거용 재산에서 대도시 주거용 재산인정액 1억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럼 남은 금액 3천만원에 대해서 일반재산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4.17%를 계산합니다. 월 소득이 1,251,000원으로 월소득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다음 계산을 또 해야 됩니다 .

 

두번째로 1억 2천만원에서 기본재산액인 6900만원을 차감하고 나온 금액 5,100만원을 소득환산율 1.04%를 적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소득환산액이 530,400원입니다 .

 

 

 

이렇게 나온 ①과 ②를 합산합니다. 그래서 나온 월 소득인정액은 1,781,400원입니다. 이 정도면 정부지원받기가 쉽지 않겠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금융재산과 자동차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ㅠㅠ 일부 사람들이 퍼준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정도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도 생각되는데요. 일반재산으로 간주되는 계산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0/12/22 - [복지제도] - 2021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자동차 산정기준 변경

 

2021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자동차 산정기준 변경

우리가 힘들 때는 기댈 곳이 필요하고 국가에서는 조건에 맞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별복지를 해주는 나라니까요. 조건이라는 건 물론 재산이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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