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건 잡지식

 

 

 

오늘은 긴급지원제도 중에서 생계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 혹은 가구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데 혹시나 모르신다면 이전에 작성했던 포스팅이 있으니 그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 가족, 가구의 범위

정부에는 많은 복지제도가 있는데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생계, 긴급의료, 긴급주거, 긴급교육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복지제도로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

uncle-data.tistory.com

생계지원은 긴급복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전지원을 해주지만 예외적으로 현물지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금전지원의 경우에는 지원 결정 시부터 만 1일 이내에 긴급지원대상자의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계좌로 입금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현물지급을 하는 경우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거나 직접 물품 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원/월)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추가 지원

지원금액은 1인가구인 경우 454,900원, 2인 가구인 경우 774,700원, 3인 가구인 경우 1,002,400원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총 6개월이지만 3개월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지원이 시작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로 또 3개월이 지원됩니다. 첫 1개월은 위기상황을 고려해서 선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3개월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월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지원 이후 사후조사를 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이 긴급지원 기준에 맞는지 를 확인하여 지급이 적정한지 판단을 합니다. 사후조사 결과 적절하게 지급되었다면 추가 지원이 결정되고 부적절하게 지급이 되었다면 다시 지원금을 회수합니다. 사후조사는 긴급지원이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조사하지만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는 1개월 이내에 완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입니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0년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긴급지원 기준 1,317,896 2,243,985 3,561,881 3,561,881 4,220,828

 

재산기준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눠서 판단합니다. 

대도시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도농복합 "군"도 포함됩니다. 중소도시에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에는 도의 "군"이 들어갑니다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백만원) 188 118 101

 

금융재산기준은 5백만원이하이지만 주거지원은 7백만원이하입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