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건 잡지식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은 국민의 생활향상과 사회보장을 위한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9월 9일 기준 23,23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은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이 많은데요.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도 다른 긴급복지 지원들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1. 지원기간

원칙적으로는 1개월을 선지원하고 연징지원을 2개월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총 3개월을 지원받고 나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가로 3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기준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8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교육지원

 

 

PHOTO by jeffrey hamilto On Unsplash

교육지원은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해당 분기의 학비를 완납한 가구도 지원 가능). 주급여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이용 등을 이야기 합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오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방과후자유수강권, 급식비지원,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

 

1. 지원방법

- 원칙적으로는 금전으로 계좌 입금으로 지급해야 되지만 금융기관, 우체국이 없는 지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현물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 학부모의 학생보호가 소홀한 경우 학교로 납부해야 하는 교재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입학금은 학교로 고지금액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기준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원 352,700원 432,200원 및 수업료 (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입학금 (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3. 지원기간

- 분기단위로 1회 지원

- 추가지원

 ① 생계지원, 의료지원, 시설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1회
 ②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최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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