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게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합니다. 무조건 지원되는 건 아니고 각각 조건에 맞아야 지원됩니다.
공통사항
1. 현금지급 원칙
▸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2. 현물지원 예외적 인정
▸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음
3. 직권신청 처리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의 신청자(또는 잔여가족)가 ① 의식불명인인 경우,②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③ 「 아동복지법 」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경우, ④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직권신청 처리 및 지급 가능
4.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1 회 지원
1. 지원의 내용
- 동절기인 10월부터 다음년도 3월까지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2.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생계, 주거)를 받는 가구가 대상이지만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3. 지원금액
- 월 98,000원
4. 지원방법
① 원칙적으로 1개월을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2개월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희의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5. 기타
- 가구원이 2인이상인 기초의료수급자의 경우 긴급연료비보다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이 많으니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신청하도록 합니다.
1. 지원의 내용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합니다.
2. 지원대상
-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예정)한 경우
3.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현금지급하여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4. 지원방법
①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등으로 확인)
②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합니다.
③ 사산의 경우 의사,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중복지원 제한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1. 지원의 내용
-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시에는 가구원이 ① 미성년인 자녀, ② 65세 이상인 자, ③ 장애인, ④ 환자 등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시 상황으로 보아 장제를 행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 ・ 군 ・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기사망한 주소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도 가능
2. 지원대상
-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3. 지원기준
- 1인당 80만원 지급하지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4. 지원방법
①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대신합니다.
②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이를 장제비로 지급
② 다만, 사망자가 유류한 유가증권 등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음
③ 유류한 금전 또는 물품 등이 장
1. 지원의 내용
- 긴급지원 주급여(생계・주거) 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
2. 지원대상
-1가구 50만원이하의 연체된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하며,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는 지원하지 않는다.
-50만이상이 연체된 때는 일부를 납부하고 50만원이하의 고지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3. 지원기준
-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다른 기관(단체)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요금을 차감한 나머지 요금에 대하여 지원한다.
4. 지원방법
① 전기요금은 직접 고지서를 발급한 기관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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